"나는 월급 받는데..."
"나는 가게 하는데..."
내 상황에 맞춰 계산해 보세요!
👷♂️ 월급 받는 근로자
💼"월급이 있어도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!"
핵심 혜택 : 근로소득 공제
월급에서 110만 원(2025년 기준)을 먼저 빼고, 남은 금액의 30%를 또 빼줍니다.
예시
월급 300만 원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은 약 133만 원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.
🏪 가게 운영 자영업자
🏪"매출이 아니라 '순수익'이 중요합니다"
주의 : 공제 혜택 없음
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공제가 없습니다.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.
팁
소득이 적게 잡혀도, 가게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🏡 소득 없는 무직 (전업주부 등)
👵"집값과 통장 잔고가 핵심입니다"
재산의 소득 환산
버는 돈이 '0원'이라도, 아파트나 예금이 있으면 연 4% 이자를 버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으로 계산합니다.
※ 고급 승용차 주의
소득이 없어도 3,000cc 이상 고급차나 회원권을 보유하면 월 소득 100%로 잡혀 탈락합니다.